▶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재개에도 못 찾아…文 수사에는 ‘신중’

검찰, 이재명에 소환 통보…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서울=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고(故) 이대준씨 피격 이튿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22일(이하 한국시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했으나 있어야 할 문건을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있어야 할 문건'이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제시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을 말한다.
이 문건에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하는 SI(특별취급 기밀정보) 첩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를 근거로 북한군이 이씨를 구조하리라 예상했다며 당시 정부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야 할 문건을 사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했고, 이 문건을 찾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했으나 이날까지도 해당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질문에는 "위법성을 말할 시점은 아니다"라면서도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며 재차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지난 15일 수사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께서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안다. 그 말로 수사팀 입장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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