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사자 등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의 개인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서명했다.
‘대형 고양잇과 동물 공공안전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의 소유권을 동물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대학, 기관 등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이런 동물들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들은 ‘개인 소유 금지’ 조항의 예외로 인정되지만,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FWS)에 등록해야 한다. 이 법에는 이런 동물들을 전시할 경우 관람객들이 동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접촉 금지 대상에는 성체뿐만 아니라 어린 새끼들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타이거 킹’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일반인 관람객과 맹수 새끼들의 접촉이 단계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동물 단체들은 이 법의 공포를 환영했다. 동물 단체들은 이번 법 공포를 계기로 오락 목적으로 사자, 호랑이 등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에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강요하는 것이 불법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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