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까지 세액공제 차량 식별에 도움될 정보공개…규칙은 내년 3월 공지
▶ ‘북미 최종 조립’ 규칙 발표시기 언급 없이 “친환경차 추가지침 마련중”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을 북미 지역 등에서 생산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관련 조항이 내년 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19일 IRA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제 관련 조항의 세부 규정을 언제까지 공개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천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천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액공제가 고객의 자동차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보니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등에서는 재무부가 그런 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고 원산지를 어떻게 정의할지 등 법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를 기다려왔다.
이날 재무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해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 정보는 제조사들이 새 규정이 적용됐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지침을 담은 규칙안을 내년 3월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규에 따라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적어도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하는 내년 3월까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언제 발표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와 제조사를 위한 친환경차 관련 추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해달라는 등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재무부는 연말까지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주택용 재생에너지 발전기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특정 대기업에 대한 최저실효세율 15% 법인세, 자사주 매입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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