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도 없이 2년간 ‘주먹구구식’ 운영하더니
▶ 11월 회장 선거 앞두고 선관위 구성도 못해

애난데일 오피스 콘도 2층에 위치한 한인연합회 사무실.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스티브 리)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회칙에 따라 다음달 차기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아직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이를 승인할 이사회도 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인연합회 회칙 5장(회장선거) 제10조(선거일)에는 ‘선거 당해 년의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임회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1항에는 ‘본회는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일 60일 이전까지 구성한다.’ 그리고 2항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다.
문제는 11월 30일에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회칙에 따라 선거일 60일 이전에 선관위를 구성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최소한 지난주에는 선관위가 구성되었어야 했지만 결국 회칙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승인할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인연합회 스티브 리 회장(사진)은 “실추된 한인회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인회 임원이나 이사로 참여하려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나 행사가 불가능했던 만큼 정상적인 한인회 운영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사장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는 리 회장은 “적당히 형식만 갖춰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구태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며 “모든 비판을 겸허히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매번 논란을 겪어왔지만 올해는 보다 근본적인 회칙 준수, 이사장도 없는 한인회라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시기를 놓친 선관위 구성은 물론 이를 승인할 이사회도 없지만 그래도 차기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면 과연 그 정당성과 대표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대다수의 한인들이 공감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한 한인사회 원로는 “우후죽순 격으로 여러 한인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상했는데, 그나마 맏형 역할을 자처했던 한인연합회마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한인회의 몰락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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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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