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법안 발의 “증권보단 상품 유사”
▶ ‘시장친화적’ 조치 평가

연방 상원에서 가상화폐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로이터]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 가상화폐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연방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7일 암호화폐 시장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양당이 함께하는 초당적 법안이다.
법안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1차 규제 기관으로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고강도 규제를 우려해 관련 제도가 마련될 경우 CFTC가 규제 책임 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에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화폐를 ‘보조 자산’(ancillary assets)으로, 즉 유가증권의 매매와 함께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무형의 대체가능 자산으로 명시했다. 이런 보조 자산은 미국 법에서 상품(commodities)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법안은 CFTC가 가상화폐 규제에서 주된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화폐 관련 공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코인 발행량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보유하고, 준비금으로 마련한 자산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연방 재무부는 제재를 준수해야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가상화폐 채굴을 포함해 가상화폐 시장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분석·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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