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건물 가스 가전제품 설치 금지 시의회 통과
▶ 탄소 저감 차원… 이르면 2023년부터 단계적 적용

빠르면 2023년부터 LA시 신축 아파트와 주택 등에서 가스 스토브와 같은 가스 기기 설치가 금지된다. [로이터]
LA시 지역에 신축되는 아파트와 주택 등에 가스 스토브 설치가 금지되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스 관련 가전제품이 모두 금지되는 것이다.
2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LA 시의회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가스 제품 설치를 금지하고 모두 전기 기기로 대체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발효되면 새 아파트와 주택은 물론 비즈니스 신축 빌딩까지 모두 적용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니티아 라만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새로 지어진 건물이 지구를 가열해 더 파괴적인 산불, 더 강렬한 가뭄, 더 치명적인 폭염을 초래하는 것을 막자는 의미”라며 “가주에서만 50개 이상의 카운티들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LA의 참여는 늦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통과 됐지만 아직 발효 시점과 적용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통과된 조례안의 세부 사안은 LA시당국이 향후 검토해 올해 말까지 다시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빨라도 2023년 세부 조례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가스레인지가 필수인 레스토랑과 같은 사업장에는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라만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당장 내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이 배기가스 제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양한 유형의 건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일정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A시당국은 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통과를 반기고 있다. 최근 LA에 유례가 없는 가뭄이 나타나는 등 환경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강한 법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완전 전기 주택으로의 전환은 필요한 것이고 꼭 그렇게 될 것이다”라며 “우리의 숲은 불타고 있고 날씨는 더 더워지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공동의 의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 가전제품의 발달로 가스레인지 등이 필수가 아니라는 유권자들의 지지도 높은 상황이다. 타임즈가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축 주택에 가스 전자제품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안에 50%가 찬성했는데 이는 반대 37% 보다 많았다. 전기를 활용한 인덕션 조리 기구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이 크지 않아 조례안 통과에도 탄력을 줬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례안이 발효되면 신축 건물 주거 비용은 높아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기 가전제품의 가격과 유지비용이 가스 관련 제품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전기 제품으로의 전환이 무조건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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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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