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불가’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
■ 사업목적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1개월→14일
■ 격리면제자, PCR 외에 신속항원검사 2회 추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산하면서 한국 정부가 해외 유입을 통한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 방역 관리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한국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요사업 목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됐다.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 필수인력 등으로 한정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까다로워진다.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외에 신속항원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격리면제자는 입국전, 입국직후, 입국 6∼7일차 등 세 차례 PCR 검사를 받는데, 지난 24일부터는 여기에 자가 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검사를 2회 추가해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기입해야한다. 키트 구매비용은 본인부담이다.
한국 방역당국은 지난 20일부터 입국자의 사전 PCR 음성확인서의 제출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전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48시간 이전 음성확인서만 인정된다.
또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방역버스·방역택시·방역열차(KTX 전용칸) 등 ‘방역 교통망’ 이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방역버스 하루 운행 횟수를 기존의 77회에서 88회로 늘리고, KTX 전용칸도 증차했다. 다만 입국자들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부정기 항공편도 필수 목적을 제외한 관광 목적에 대해서는 허가 심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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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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