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9천명 이상에 900만 달러 혜택
▶ 최소 2만 달러 부채 있어야 신청 가능
메릴랜드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한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학자금 대출 부채가 있는 9,000명 이상 주민에게 900만여 달러에 달하는 세금 공제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호건 주지사는 “2017년 시작된 학자금 대출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4만600여명이 4,100만여 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다”며 “어려운 시기에 치솟는 학비 부담과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장한다”고 밝혔다.
혜택 대상자는 메릴랜드 내 교육기관에 다녔던 주민과 타주의 교육기관에 다녔던 주민으로 두 개의 자격으로 나뉘며, 자격에 따라 공제액에 차이가 있다. 신청자는 최소 2만 달러의 대학이나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 있어야 하고,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최소 5,000달러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은 주민은 총 9,155명이었다. 수혜자 중 주 내 교육기관에 다닌 5,145명의 신청자는 각 1,067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타주의 4,010명 신청자는 각 875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메릴랜드 고등교육위원회(MHEC)의 제임스 필더 위원장은 “프로그램 시작 이래 4년 동안 주민들에게 총 4,083만8,314 달러의 세금 공제를 시행했다”며 “이 같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부채를 줄이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공제는 주 세금 보고 때 주 소득세에 적용된다. 만약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환급된다. 예를 들어, 공제 없이 800달러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1,000달러 학자금 대출 세금 공제가 적용되면 납세자는 200달러를 환불받게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MHEC 웹사이트(mhec.maryland.gov)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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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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