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시가 미 대도시 최초로 개인 가정에서 일하는 하우스 크리너와 보모들을 위한 유급병가제를 추진하고 있다.
26일 힐러니 로넨 SF시의원과 마이르나 멜가 공동 후원자가 발의한 조례(ordinance)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들이 각 고용주로부터 얻은 유급병가를 통합하는 방식이며, 고용주는 가사노동자의 30시간 서비스마다 1시간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SF시 경제노동개발국(Office of 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이 유급병가 혜택 앱을 만들어 프로그램 전반을 감독하게 된다.
로넨 시의원은 이 법안이 입법 절차를 거치는데 수개월이 걸리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6~12개월내에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에 인용된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1만명이 개인 가정에서 청소, 요리, 정원가꾸기, 아이돌보기, 장애인 또는 노인을 위한 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들은 작년에 약 60%가 실직했으나 비공식 고용, 불체신분 등으로 인해 실업수당 혜택도 받지 못했다.
2006년 샌프란시스코는 미 전국 최초로 유급병가 조례를 제정했으나 가사도우미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가사도우미의 17%만이 유급휴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가사도우미연합의 킴벌리 알바렝카 수석 디렉터는 “팬데믹 기간 가사도우미 인력은 경제적 안전망이 없었다”면서 “처음 제정되는 혁신적인 조례가 가사노동자들에게 형평성과 병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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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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