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검찰청, 증거불충분 이유로 릭 성 부국장도 유리한 입장에
캘리포니아 주검찰청은 8월 30일 산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국장 로리 스미스의 선거자금 모금책임자인 크리스토퍼 슘의 뇌물수수죄에 관한 기소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하했다. 이로써 릭 성 셰리프 부국장도 이번 스캔들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요인 경호 회사가 산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국으로부터 은닉형 총기 소지 면허(concealed carry weapon permits)를 받은 댓가로 로리 스미스 셰리프국장의 2018년 선거팀에 9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기부했다는 것인데 롭 본타 주검찰총장은 고등법원 판사에게 이번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통고를 했다.
피고인 측의 조 월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당연하며 크리스토퍼 슘은 무죄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운티 검찰은 주검찰청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이번 사건은 더 자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슘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닉형 총기 소지면허의 최종 결정자이자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로리 스미스 셰리프국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기소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데 주검찰청의 이번 결정으로 카운티 검찰의 스미스 국장에 대한 기소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로리 스미스 국장의 측근인 릭 성 부국장 역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릭 성 부국장의 변호사인 척 스미스는 크리스토퍼 슘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유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카운티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시도로 보인다며 릭 성 부국장의 기소 각하에 자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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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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