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법 서명식에서 미라 소르비노 경청하는 쿠오모 [페이스북 캡처]
▶ “여성보호법 서명 다음날 부하 성희롱”, 미투 이용해 선거자금 모금도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성폭력 고발운동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의 옹호자를 자처하면서 뒤에서는 권력형 성추행을 벌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직장 내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성폭행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미투 활동가를 비롯한 페미니스트들과 가까이 지내며 이들을 지지하는 공개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부하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쿠오모 주지사의 두 얼굴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최근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자세히 담겼다.
NYT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2년 전 여름 여성들을 위한 보호 법안에 서명한 다음 날 11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주 경찰관에게 “드레스를 입으면 안 되냐”고 요구했고, 한 달 뒤에는 이 경찰관의 배를 함부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10월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폭로로 미투 운동에 불이 붙은 이후에 쿠오모 주지사로부터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한 피해자만 8명이 넘는다.
와인스틴의 범죄 행각이 폭로된 무렵 쿠오모 주지사는 보좌관인 린지 보일런에게 ‘스트립 포커를 치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전 세계가 남성 위주의 성문화에 경각심을 갖게 된 상황에서 미투 운동의 진원지인 뉴욕에서 최고위직 인사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셈이라고 신문은 비판했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는 성폭행 공소시효 연장법 서명식에 미투 활동가 겸 배우 미라 소르비노와 줄리앤 무어를 비롯한 저명 페미니스트들을 초청해 함께 포즈를 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그를 향해 전직 보좌관인 알렉시스 그레넬은 “쿠오모는 페미니스트의 ‘넘버원’ 친구”로 명성을 쌓았다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가 2018년 5월 성폭력 의혹에 휘말린 에릭 슈나이더만 당시 뉴욕주 검찰총장을 향해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비난한 것은 3년 만에 제 발등을 찍는 발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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