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16일부터 헬스장·영화관 등 실내업소 접종자만 입장
▶‘코비드19 세이프’ · ‘엑셀시어 패스’ ·CDC 종이카드 등 제시해야
▶“델타 변이 확산으로 고강도 규제 불가피”…옥외식당은 예외
앞으로 뉴욕시내 식당이나 헬스장, 공연장, 영화관 등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부터 이와 같은 실내 시설에서 종업원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실내 업소 이용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뉴욕시가 전국 최초이다.
뉴욕시는 사업장 교육과 홍보 기간을 거쳐 공립학교가 개학하는 9월13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식당과 바, 헬스장, 공연장, 영화관,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의 실내 업소에 입장하려면 뉴욕시가 출시한 앱 ‘코비드19 세이프’(Covid-19 safe) 또는 뉴욕주 앱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에 저장된 백신접종 증명 카드나 연방질병통제센터(CDC)가 발급한 종이로 된 백신접종 카드를 제시해야 된다.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았으면 실내 시설에 입장이 가능하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로는 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식당의 경우 실외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뉴욕시가 이같은 고강도 규제에 나선 것은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대유행의 고비에 놓였기 때문이다.
뉴욕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처음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현금 100달러를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2일에는 뉴욕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으며, 모든 현직 공무원와 공공병원 종사자들도 반드시 백신접종을 받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에서 완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제는 때가 됐으며 이같은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가 필수조건이 됐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회복에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일 뉴욕시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시 18세 이상 전체 성인의 66%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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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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