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자녀 가정에 최대 500달러
▶ 총 20만건 발송…수혜가정중 26%
뉴저지주 부양자녀 가정 대상 최대 500달러 주 소득세 환급이 본격화됐다.
13일 뉴저지주 재무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총 20만 건의 주 소득세 환급 수표가 발송됐다. 주 소득세 환급은 지난달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2021~2022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 포함된 내용으로 주 재무국은 이달 초부터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 환급금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뉴저지의 총 76만4,000여 가구가 환급금 수혜 대상으로 13일 현재 약 26%에게 환급금 수표가 발송된 것이다.
주 소득세 환급은 1명 이상 부양 자녀가 있는 뉴저지 거주 가정 중에 2020년 소득세 신고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또는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편부모 가정이 수혜 대상이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으며 2020년 주 소득세 신고 내역에 따라 자동으로 수혜 여부가 결정된다.
환급액은 최대 500달러다. 다만 연방정부 지원금과는 달리 자녀수에 상관없이 가정당 최대 500달러다. 만약 주 소득세를 500달러 미만으로 신고했다면 소득세 납부액과 동일한 액수가 환급액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주 소득세를 300달러 납부했다면 환급액 역시 300달러가 되는 것이다.
주 재무부는 부부 합산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가정의 경우 평균 425달러, 편부모 가정은 평균 297달러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정부로부터 지급된 환급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환급금 수표는 2020년 소득세 신고 시 기재한 주소로 우편 발송된다. 주 재무국은 모든 환급금 수표 발송이 6주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