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와 상관없이 시민권 부여… 한국계 입양인도 2만명 이상
▶ 하원에서 4번째 도전… 한인단체 온라인 서명운동 전개
미국에 입양됐으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아담 스미스 의원(사진)과 공화당 존 커티스 의원이 지난 4일 공동으로 상정한 이 법안(HR 1580)은 2009년부터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추진됐으나 모두 무산됐었다. 이번이 네 번째로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추진되는 법안인 만큼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로비활동이 중요하다.
이미 전국의 한인단체들이 공동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여성회미주연합회 실비아 패튼 회장은 “한국에서 버림받고 다시 미국에서도 버림받는 입양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가슴이 아팠다”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명운동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명운동은 홈페이지(adopteesforjustice.com/supportletter)에 접속해 이름과 주소, 이메일을 입력하면 된다. 1만8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3천명 정도에 불과하다.
어릴 때 입양된 이들은 당연히 시민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파양되거나 또는 양부모가 서류를 챙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야 자신이 불체자인걸 알게 되고 이러한 문제로 추방을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신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입양인들은 4만9천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한국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0년 의회에서 ‘아동시민권법’이 통과돼 일부 입양인들은 시민권을 받았지만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입양인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법안을 상정한 스미스 의원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불체자가 돼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비극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당함을 끝내고 그들이 당당하게 미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제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