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쑤성 음식배달 업체 임금 지급 방식 바꿔 생활 쪼들린 40대 가장

중국 베이징의 한 대형병원 정문 앞이 점심시간에 주문한 음식을 가지러 나온 병원 직원들과 배달원들로 붐비고 있다. [김광수 특파원]
“단지 피땀 흘려 번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뿐이다.”
한 남성이 기름을 뒤집어쓰고 분신을 시도했다. 주변 상인들이 재빨리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목숨은 건졌다. 온몸의 80%가 2,3도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 안 가, 돈을 달라고.” 구급차가 달려왔지만 남성은 거부하며 절규했다. 지난달 11일 중국 장쑤성 타이저우시에서 발생한 일이다.
류모(47)씨는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 일했다. 10여년 전 고향 윈난성을 떠나와 공사장에서 일하다 3년 전 배달원이 됐다.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들은 “체격도 왜소하고 평소 말없이 순박해 이런 소동을 벌일 줄은 몰랐다”는 동료들의 증언을 전했다.
류씨는 한 달에 6,000~7,000위안(약 930~1,080달러)을 벌었다. 워낙 부지런해 배달원 수입으로는 상위 20% 안에 들었다. 간질환을 앓는 아내는 임시직으로 월 1,000위안(약 155달러)씩 보탰다. 하지만 지난해 대학 입학한 딸에게 1,500위안, 월세 1,000위안, 생활비로 1,500위안을 쓰고 어머니와 아내 병원비와 약값을 내고 나면 매달 버티기도 빠듯했다.
생활고를 견뎌온 가장이 폭발한 건 업체가 갑자기 임금 지급방식을 바꾸면서다. 지난해 11월 근무 의욕을 높인다며 단계별로 차등을 뒀다. 원래 배달 1건당 6위안(약 93센트)을 받았는데 1,200건에 못 미치면 건당 4.5~5.8위안으로 배달료를 줄였다. 사실상 감봉인 셈이다.
음식 배달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준을 넘기는 건 불가능했다. 이에 류씨는 회사를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월급에서 5,000위안(약 770달러)이 깎여 있었다. 업체는 “한달 전에 이직을 알리지 않아 규정대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억지를 부렸다. 이에 류씨는 18일 동안 회사 대표를 따라다니며 읍소하다가 결국 몸에 불을 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플랫폼 경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류씨와 비슷한 처지의 농민공은 3억 명에 육박한다.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상경한 경우다. 이중 배달원은 음식업체 700만 명, 택배업체 300만 명 등 1,000만 명에 달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8일 “농민공의 월 평균소득은 4,072위안(약 628달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돈을 떼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중국 사법당국이 추징한 농민공의 연체 임금은 3억4,000만위안(약 5,250만 달러), 민사로 고소한 사건은 2만5,635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3년간 임금 체불 혐의로 6,633명이 구속됐다. 글로벌 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중국의 음식 배달 시장 규모를 569억3,600만 달러, 사용자를 4억4,590만 명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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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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