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정원 35%로…야간 영업제한 해제
▶ 종교 실내모임, 미용실·체육관도 정원 35%
뉴저지 식당·술집 등의 실내영업 허용인원이 정원의 35%까지 확대되고 야간 실내영업 제한도 해제된다.
종교·예식 등과 관련한 실내 모임 허용인원도 정원의 35%까지 늘어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5일 오전 8시부터 뉴저지의 식당과 술집은 물론, 체육관과 미용실·이발소 등 개인관리업소, 카지노, 놀이동산의 실내영업 허용 인원을 현재 정원의 25%에서 35%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3일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12일부터 시행된 실내영업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조치도 이날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뉴저지의 식당 등은 매장 정원의 35%까지 고객을 받아 실내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 이후에도 실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바에 앉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실내모임 허용 인원도 확대된다.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종교와 예식, 정치활동, 장례식 등과 관련한 실내모임 인원은 현재 정원의 25%까지만 허용되지만 5일부터 정원의 35%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실내모임 총인원이 15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 환자 및 일일 신규 확진자의 감소 추세에 따라 실내영업 및 실내모임 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머피 주지사에 따르면 2일 기준 주 전역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2,986명으로 3주 전보다 약 20% 감소했다.
또 3일 일일 신규 확진자는 2,021명으로 3주 전인 1월13일의 6,922명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현재 뉴저지의 코로나19 전염률(transmission rate)은 0.95로 위험 척도로 여겨지는 1.0 이하를 기록 중이다.
머피 주지사는 “여전히 바이러스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공공보건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식당 안에서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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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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