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권리 보호” “노동자유 제한” 논란 등 업종별 이해 따라 찬반…법원 판결도 엇갈려
▶ 7주만에 법안 발의 34건…개정 불가피 전망

독립계약자 분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한‘AB5’ 법안에 대한 개정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새크라멘토에서 AB5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대의 모습. [AP]
캘리포니아에서 독립계약자의 조건을 강화한 ‘AB5’ 법안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법안들의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달 28일 LA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AB5가 올해부터 시행된 지 7주만에 법 개정을 요구하며 발의된 법안만 모두 34개에 달한다. 새로 발의된 법안들 대부분은 AB5의 적용 대상 제외되는 예외 업종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다.
현재 AB5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업종들로, 의사, 치과의사, 척추신경의,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건축가, 인사관리자, 부동산 에이전트, 보험 에이전트, 여행 에이전트, 그래픽 디자이너, 마케터, 미술가, 투자 자문가, 중개인과 딜러 등이 있다.
올해부터 AB5가 적용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독립계약자에서 정직원으로 신분 전환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주 경제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AB5 적용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법적 대응 나서는 반대 세력의 견제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의 판단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연방 법원이 일부 트럭운전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AB5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판결이 나온 반면 최근에는 가주법원이 그로서리 배달업체인 ‘인스타카트’가 배달 직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B5 법안을 최초 제안한 로레나 곤잘레스(민주·샌디에고) 가주 하원의원은 ‘AB1850’ 수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나 사진 작가의 경우 기존 시간이나 건당 개념에서 연간 단위 개념으로 독립계약자 신분 유지가 가능하며 독립계약자는 복수의 업체와 일을 할 수 있지만 업체에 상주하며 일하는 건 금지된다.
AB5 법안의 적용을 놓고 벌어지는 찬반 논란은 결국 임금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 자유 제한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AB5를 지지하는 임금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업주에 의해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임금과 혜택을 AB5가 보호해주고 있으며 가주 대법원 판결도 근본 취지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반대 측은 예외적이고 사적인 근로 부문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을 두고 있어 독립계약자들이 실질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AB5 개정 요구는 의회 밖을 나와 유권자의 표심 모으기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공유경제 업체들인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는 AB5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을 오는 11월 선거안으로 상정하기 위해 유권자 서명 확보에 나서고 있다.
찬반에 대한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AB5 법안이 가주 경제가 안고 있는 독립계약자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 공론화한 것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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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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