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C, 한국 여행경보 격상따라 대한항공 실시·아시아나 검토
국적항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국행 일정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부과하던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25일 대한항공 미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까지 LA-인천간 노선의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일정 변경을 할 경우 기존에 부과하던 재발행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일정 변경은 6월 30일까지 LA를 출발하는 일정이어야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즉, LA 출발일을 7월1일 이후로 변경하게 되면 재발생 수수료가 기존처럼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도 한국행 일정 변경에 따른 수수료 면제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정 변경에 따른 수수료 면제 원칙은 정해졌지만 세부 조건과 관련해 본사와 최종 조율에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조건은 대한항공에 비해 더 완화되는 수준인 것으로 전망된다.
발권 기준일도 2월 22일 이후도 포함되며 LA 출발일 변경 기간도 7월이나 8월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늘(26일) 중으로 본사의 최종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적항공사들이 일정 변경에 따른 수수료 면제 조치를 하게 된 것은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하고 필요하지 않은 여행은 자제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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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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