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39%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연방 상무부는 지난 16일 한국산 송유관 철강제품에 대해 넥스틸에 38.87%, 세아제강에 22.7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업체는 중간 수준인 29.89%로 관세율이 정해졌다.
이번 판정은 지난달 10일 2차 최종 판정 이후 세아제강이 행정오류를 제기하면서 이뤄진 수정 판정이다.
당시 넥스틸은 38.87%, 세아제강은 27.38%, 기타 업체는 32.49%의 관세율을 부과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1차 재심 최종판정에서는 현대제철 18.77%, 세아제강 14.39%, 넥스틸을 비롯한 기타 업체 16.58%로 관세율이 정해졌다. 수출 비중이 커진 넥스틸의 경우 이번에 두배가 넘는 관세를 물게 됐고, 세아제강과 현대제철 등 기타업체의 관세율도 모두 올라갔다.
다만 지난 2월 2차 예비판정보다는 대폭 낮아졌다. 이때 상무부는 넥스틸에 59.09%, 세아제강에 26.47%, 기타 업체에 41.53%의 관세를 매겼다.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매긴 것은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때문이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미국 수출가격이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관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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