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10월부터 전면 시행
앞으로 한인타운을 비롯한 LA시 전역의 식당에서 손님이 요청하지 않는 한 1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LA 시의회는 1일 LA시 전역의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을 포함한 모든 요식업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26명 이상 직원이 있는 대규모 요식업소에서는 ‘지구의 날’인 오는 4월22일부터, 그밖의 모든 요식업소에서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손님이 요청하지 않는 한 플라스틱 빨대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미치 오패럴 LA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즉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바다의 물고기 수보다 버려지는 플라스틱 빨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환경보호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문제는 현재 LA 시의회 뿐 아니라 LA 카운티도 비슷한 금지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방안도 역시 카운티 직할 지역 내 요식업소들에서 손님이 빨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는 올해 1월1일부터 풀서비스 요식업소들에서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26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대형 음식점은 지난 1월1일부터, 그리고 그 외 다른 음식점은 오는 7월1일부터 이같은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법은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 음식을 가져다 주는 풀서비스 식당에만 해당되고 패스트푸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실효성 보다는 환경 중시의 상징적 의미가 더 큰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미국인들이 하루에 사용하고 버리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5억개에 이르며, 이는 스쿨버스 125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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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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