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주 하원의 어텀 버크 의원과 히스 플로라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AB1713)은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8%에서 0.05%로 낮춰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성 기준 맥주 3잔 정도에 해당한다.
공동 발의자인 버크 의원은 “지난 2016년 한 부부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5개월 아들을 잃어버렸다”며 “입법권한이 있는 정치인이자 한 아이의 부모로 음주운전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제리 힐 주 상원의원은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 농도 기준을 낮출 경우 음주 운전 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최근 연구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도 현행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수치는 너무 높다면서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는 결국 무고한 희생자를 내는 사고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현재 상업용 운전자에 한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적용되고 있으며, 미 전역에서는 유타주만이 모든 운전자에게 혈중 알콜 농도 0.05%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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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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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정말 심각한데 법이 더 강화되서 징역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살인으로도 연결되는 사안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