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의사측“영업 문제 없어” 시, 오늘 조닝 관련 공청회

한인 장의업체 ‘대한장의사’를 상대로 27일 소송을 제기한 이씨 유가족측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박상혁 기자>
한인 장의업체가 무허가 납골당 판매 및 장의사 운영 등을 이유로 한인 유가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한인 이모씨 가족은 27일 한인 장의업체인 ‘대한 장의사’(Community Funeral Service, Inc)와 이 업체 대표 전모씨 등을 상대로 LA 수피리어 법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이씨 가족들은 이모씨가 지난해 5월30일 사망하자 대한장의사에 6,000달러를 내고 이씨의 장례와 화장, 납골 서비스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 가족들은 지난해 10월에야 이 업체가 규정위반 등으로 LA시로부터 불법 납골당의 상당분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한 행위는 의도적인 사기에 해당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씨측 엘리자베스 김 변호사는 “불법적으로 납골당을 판매를 지속한 것은 사망한 당사자 뿐 아니라 유가족들의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비도덕적 행위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측에 소장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LA시로부터 현재 업소가 들어서 있는 ‘카탈리나 사이트’(1605 S. Catalina)에서는 ‘화장’서비스를 제외한 일체의 장례 관련 영업을 하지 못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이 업체가 2015년 주정부 ‘묘지·장례감독국’(CFB)로부터 ▲카탈리나 사이트에서의 장례서비스 제공 행위 즉각 중단 ▲시가 허가한 장소 이외의 야외납골당 판매 중단 ▲불법 장례 및 납골당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광고행위 중단 명령을 받았다고 이씨 가족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장의사 측은 무허가 야외납골당 시설 일부 철거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장의사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 헨리 전 대표는 “시 정부의 명령에 따라 5,246스퀘어피트 규모의 야외납골당 시설 중 3,300스퀘어피트를 철거해 현재는 허가받은 1,920스퀘어피트 시설만 운영 중”이라며 “시정조치를 모두 이행해 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의사는 지난 2009년부터 조닝과 위생 문제를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는 히스패닉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시와 주정부의 관계기관들로부터 영업제한 및 규정위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이 장의사 시설에는 1,000여 기의 한인 납골들이 안치되어 있다.
한편,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8일 농업조닝(A1-1)에 위치한 이 업체의 영업허가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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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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