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 시행 이후에도 합법적인 퍼밋 없이 운영되고 있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이 LA 지역에만 수백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LA시 당국이 불법 마리화나 업소에 대해 전기 공급 등 유틸리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해 불법 업소들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누리 마티네스·모니카 로드리게스 LA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 대상 단전·단수 조치를 허용하는 조례안은 이미 지난해 시의회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LA시 검찰이 구체적 시행안 마련을 진행해왔는데, 시행안이 완료돼 시의회 최종 표결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해 LA수도전력국이 유틸리티를 차단하는 안을 담고 있는데 단전 및 단수 조치는 LA시 마리화나 규제국이 불법 업소로 규정한 불법 판매업소들이 대상이다.
마티네즈 시의원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의 전력을 끊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불법 운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LA시의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보고서에 따르면 마리화나 규제국이 라이센스가 없는 이들 업소들의 주소를 확인한 뒤 LA경찰국(LAPD)이나 다른 시 관계기관이 해당 업소의 수도,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시 수도전력국에 서면 확인서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가운데 LAPD에 따르면 LA시에서 영업중인 마리화나 판매 업소는 535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175곳 만이 합법적인 판매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350곳은 라이선스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불법 마리화나 업소들은 독성 농약이 함유된 마리화나를 유통하고 있어 기호용 마리화나 관련 단속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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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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