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명 살인죄 유죄판결…2017년 DNA발견으로 석방

【AP/뉴시스】크레이그 콜리가 지난해 2월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그는 살인죄 유죄판결로 39년간 옥살이를 했으나 무죄를 입증하는 DNA 증거가 발견돼 지난 2017년 11월 무죄로 풀려난 후 자신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도시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모으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시 정부가 잘못된 살인죄 유죄 판결로 3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한 시민에게 2100만달러(약 235억원)의 합의금을 배상키로 했다.
24일 ABC방송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북서부에 위치한 시미밸리 시 정부는 지난 23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크레이그 콜리(72)와 2100만달러(235억원)을 지불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콜리는 지난 1978년에 한 여성과 그녀의 4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3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이후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탄원이 잇달았고, 시미밸리 경찰은 사건 재조사에서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DNA 증거를 발견했다. 콜리는 지난 2017년 11월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부터 사면을 받고 풀려났다. 그는 석방 당시 70세였다.
콜리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도시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 법정싸움을 벌여오고 있다.
시미밸리 시 정부는 "콜리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을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콜리와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시 정부는 2100만 달러의 보상금 가운데 490만달러(약 55억원)를 콜리에게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 보상금은 보험을 포함한 다른 재원에서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콜리는 캘리포니아주 희생자보상위원회로부터 '명백한 무죄'라고 인정받아 200만달러(22억4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었다. 이는 1965년 위원회 설립 이후 최고의 보상금으로 기록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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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동안 무죄가 됬으니 다행이다. 지난 세월 보상할 수는 없지만 죽기전에 자유의몸이 됬으니 축하합니다.
참담하겠네요
감방에서 인생에 반을 보냈네..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