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세금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고려하실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실수로 IRA에 잘못 가입하면 세금을 줄이려다 오히려 IRS에 벌금과 세금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018년도 IRA 한도금액은 ▲50세 미만일 때 5,500달러 ▲50세 이상일 때 6,500달러이다. 2019년 제한금액은 각각 500달러씩 인상된 액수를 세금혜택 받을 수 있다.
IRA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Traditional IRA는 저축한 금액만큼 그해에 세금 공제를 받고 은퇴 후 찾아쓸 때 소득으로 인정, 이자와 함께 세금을 내는 계좌이다.
하지만 Roth IRA의 경우 Traditional IRA와 달리 세금 공제를 받지는 않으나 나중에 지출할 경우(투자한 후 최소 5년 이후) 이익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 두 가지 IRA의 세금 베네핏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현재 세금 상황과 은퇴 때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자신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Traditional IRA나 Roth IRA에 가입할 수 없다는 단점이다.
먼저 싱글일 경우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적을 경우 소득 금액까지만 IRA에 적금하고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다. 단, 결혼을 했을 경우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고 본인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본인의 소득이 없더라도 IR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배우자가 회사의 은퇴 플랜에 가입했을 경우 IRA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 금액은 제한되어 있으니 잘 알아보고 IRA에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의 총 소득이 121,000달러 이상이라면 Traditional IRA에 저축했다 하더라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부부의 소득이 총 199,000달러 이상이라면 Roth IRA에 가입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불필요한 IRS 벌금이나 이자를 피하려면 반드시 재정 전문가나 회계사와 상의 후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480-9400(켈리 우 재정설계), www.ProfectusFinanci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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