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에 사는 장애 여성이 우버 이용 중 세 명의 우버 드라이버가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다며 우버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휠체어를 타는 일라니트 하룬실리(43)는 지난 20일 LA 수피리어코트에 접수한 소장에서 “세 번의 우버 탑승 요청을 거부당한 뒤 네 번째 운전자가 겨우 우버 탑승을 승인했다”며 우버 측을 상대로 감정적 고통, 업무 태만, 불공정한 업무 방침 등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다.
하룬실리는 뇌성마비와 다리 수술로 인해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병원 진찰 등 외부 약속이 있을 때마다 우버를 이용해왔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그녀는 지난 2018년 3월30일 엔시노 지역 인근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우버 탑승을 요청했고 첫 번째 우버 드라이버는 그녀가 휠체어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떠나버렸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드라이버 역시 우버 탑승을 거부하고 취소 수수료까지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신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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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쌔 끼들은 승차거부로 택시면허를 취소시켜야되는데...
한국에서는 지팡이를 들었다고 택시 4대나 승차거부 하더라고. 아침에 안경쓰면 그냥지나가고, 재수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