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인 여성이 유명 명품 백화점 ‘블루밍데일’이 자신을 도둑으로 모는 바람에 경찰에 체포·구금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거주 한인 여성 강모씨는 최근 뉴욕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블루밍데일 백화점과 화장품업체 로레알이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도둑 취급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는 인종과 국적 등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문제는 강씨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3년가량 뉴욕 맨해턴 소재 블루밍데일 백화점의 로레알 화장품 매장에서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했다.
2017년 4월 한 중국계 고객이 위조 블루밍데일 크레딧카드를 이용해 로레알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이를 적발한 백화점 당국이 강씨를 같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공범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에 체포된 강씨는 당시 구치소까지 송치돼 12시간을 보낸 뒤 보석금을 내고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 강씨는 “인정심문 당시 검찰은 나를 ‘중국계’로 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계가 아닌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검찰은 사건 발생 5개월 후 강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취하했다.
그러나 블루밍데일 측은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강씨가 위조 크레딧카드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고집했고, 결국 로레알 매장에서 쫓겨났다는 게 강씨의 주장이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짓지도 않은 도적질 누명 받은 것은 반드시 해명 되야 하고 보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시안이라고 차별 받았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경찰이나 수사관들 동양계, 특히 한국인들의 준법 정신을 알아준다. 사건이 터질 경우 특별한 증거가 없을 경우 용의자 선상에서 일단 재외 시키는 이유는 실제로 타인종들애 비하여 범죄 실적이 아주 적기 때문이다. 범죄 현상에 있다 보면 도적 누명도 받을 수 있는 법, 아시안 차별 차원은 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