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YCC 저소득층 대상, 한인은행들과 공동
▶ 전문인력 지원 받아

21일 송정호(맨 오른쪽) KYCC 관장과 한인 은행 관계자들이 연방 국세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세금보고 무료로 도와드려요”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LA 한인타운 및 인근 지역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가 실시된다.
21일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은 뱅크오브호프, 한미, 태평양, CBB, 오픈뱅크 등 5개 한인 은행들과 공동주관으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오는 4월 15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위해 5개 한인 은행은 세금보고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200여 명을 지원해 총 1만2,000여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YCC의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는 연소득 5만5,000달러 이하인 가정이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다. 단 비이민 비자(J, F, M, Q 등) 소지자는 제외된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 한인타운 6가와 하버드에 위치한 KYCC 사무국(3727 W. 6th St. #300, LA)에서 제공된다.
송정호 KYCC 관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더 많은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인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받아 전문 인력들이 세금보고를 대행해 주고 있다”며 “연방 국세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각 은행 관계자들 역시 매년 은행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봉사를 기쁘게 도와주고 있으며 세금보고 시 본인도 몰랐던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세금보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했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웹사이트(https://kycc.youcanbook.me/)나 전화(323-909-1975)로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서비스 당일에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소셜시큐리티 카드 원본, W-2나 1099폼, 세금환급 자동이체를 위한 은행계좌 정보, 여러 가지 공제를 위한 증빙서류,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한 경우 1095A폼 등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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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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