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외수정 임신 조롱… 회식자리 신체 노출
▶ 대형제과점 미주법인 매니저 부적절 언행
미주 한인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성희롱 소송은 미주 한인 업체들은 물론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등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인 회사에서 일하는 비한인 매니저가 한인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주장을 담은 소송까지 제기됐다.
■ 사례
한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 업체인 파리바게트 미주본사에서 근무하던 한인 여성이 임신 당시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함께 해고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 따르면 뉴저지 소재 파리바게트 미주 동부 본사에서 일했던 한인 여직원 윤모씨는 “직장상사가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한 자신에게 성희롱 발언과 함께 해고 위협을 가했는가 하면 회사측은 출산휴가 후 부당한 보직 변경과 자진 사직 등을 강요했다”며 파리바게트 미주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임신을 위해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윤씨는 부서 직속상관인 비한인 프랜차이즈 매니저와 직장동료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성희롱 발언 등이 시작됐으며, 사측의 심각한 성추행 사실을 파리바게트 한국 본사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윤씨는 주장했다.
윤씨는 소송에서 매니저가 “(윤씨를 가리키며) 거기에 자궁을 심었다”며 망신을 줬는가 하면 “남편과 이혼하고 나의 오피스 와이프가 돼 달라”는 등의 성희롱적인 막말을 했고, 원치 않은 ‘포옹’을 하거나 내 바로 옆에 앉는 등의 부적절한 접촉을 해와 저항을 하면 해고 위협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소송에 대해 파리바게트 미주법인의 관계자는 20일 “(이번 소송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A에 위치한 한인 업체 회식자리에서 대표가 여직원에게 저지른 성추행이 문제가 돼 소송을 당했다가 결국 파산을 신청하는 일도 있었다. 또 몇 년전 우리아메리카 은행 뉴욕지점에서도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의 사내 성추행 사실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3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현황
직장내 성추행은 한인업체를 비롯한 미국내 많은 직장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EEOC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기준으로 직장내 성추행 기소건수는 모두 6,696건을 기록한데 이어 2018 회계연도에는 7,500건을 돌파했다.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의 조사에서도 직장내 성추행 기소 건수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직장내 성추행 관련 소송 건수는 554건. 이에 비해 2017년에는 683건으로 129건이나 늘었다.
또한, 미국내 직장인 6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00개의 직장에서 여성 직장인들이 여전히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성추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처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지난 1월1일부터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영업장내 성희롱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5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영업장의 경우 최소 2년에 한 차례 수퍼바이저가 성희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나, 1월부터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업소는 2년 이내에 수퍼바이저급 매니저는 2시간, 일반 직원들은 1시간에 걸쳐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노동법 전문 엘리엇 김 법률그룹의 김윤상 변호사는 “얼마전부터 미국과 한국을 강타한 미투 운동의 여파로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노동청을 중심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 있었다”며 “사실상 5인 이상 직원을 둔 영업장으로 성희롱 방지 교육을 확대함에 따라 한인사회 대부분의 회사나 자영업자들은 반드시 노동청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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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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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에서 일하다가 남가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인 기업들 횡포와 사장들의 듣보잡 행동들에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개판오분전이 따로 없다. 성숙하지 못해 사람들이. 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