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2018 세금 보고(한국의 연말정산)시즌이 시작됐어요. 세금 보고시에는 작년에 얻은 소득과 세금을 계산해서 정산하게 되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Taxable Income)과 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낮출 수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낮출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cyinformate.tistory.com
고뱅킹레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1.다른 납세자와 함께 보고하기
: 연방 세율은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보고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고, 이경우 싱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배우자와 함께 세금을 보고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해요.
2.은퇴연금 계좌(401K or Traditional IRA)에 저축하기
: 은퇴연금 계좌는 세금이 연기되기 때문에, 은퇴연금 계좌에 저축을 늘릴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3.자선단체에 기부하기
: 개인이 아닌, 자선 기관에 대한 기부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된다고 해요.
4.대학/대학교에 진학하기
: 대학이나 대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와 비용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5.세금감면 계좌 이용하기
: 의료 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 FSA)는 의료보험과 함께 사용되는 계좌로 월급에서 얼마간의 돈을 저축해 놓았다가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은행 계좌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육아 환불 계좌(Child Care Reimbursement Account)는 의료 계좌와 유사하게 육아 목적으로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계좌인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6.손해 본 주식 팔기
: 주식을 구매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 주식을 매매한 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일 년에 3000불까지이고 그 이상의 경우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고 해요.
7.표준 공제 활용하기
: 2018년부터 개인당 표준 공제액이 12,000 달러로 늘어남에 따라, 항목별 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정숙희 논설위원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
문태기 OC지국장
민경훈 논설위원
박홍용 경제부 차장
박영실 시인·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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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들은것도 공제가 되더라구요...저도 조금은 혜택을 보긴했어요
미국은 정말 세금의 나라죠
세금감면계좌인 의료 계좌에 납입한 돈은 꼭 의료비용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