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사실 확인없이 언론에 밝혀 유감”…日 “재차 유감 표명·재발방지 요구”
▶ 10·30 대법원 판결후 ‘강제징용’ 관련 첫 대면논의… “악영향 최소화 노력”

[서울=연합뉴스]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4일 오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김용길 동북아국장과 각각 한일관계 주요 현안 협의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12.24 superdoo82@yna.co.kr
한국과 일본이 최근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비춘 사안과 관련해 당국간 대화를 했지만 서로 상대를 향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갈등 국면이 계속됐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강제징용 판결 및 레이더 가동을 둘러싼 상황 등을 논의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협의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나 "(레이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에) 재차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계속해서 방위 당국을 포함해 한일 양국 정부가 의사소통을 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이런 일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측은 협의에서 "(레이더 갈등과 관련) 일본 측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자기들의 입장을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우리 측 유감 표명에 일본이 특별히 반박하지는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일본은 지난 20일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레이더를 가동한 것과 관련,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국의 해상초계기에 한국 함정이 공격용 레이더를 여러 차례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도주의적 구조를 위해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한 것이며,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합참 관계자도 "우리 해군이 일본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로 설명이 다른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선 필요하면 양국 국방 당국 간 계속 소통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는 양측 국방 당국 관계자들도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지난 10월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
김용길 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양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이 문제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소통을 긴밀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사 문제로 인한 제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 분위기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상당히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응했다"면서 "일본 측도 한일관계를 잘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에 들어갈 경우에 대한 일본 측 입장 표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상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외교당국 간 충분히 얘기를 나눴다"고만 말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당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한국 측에 재차 전했다고 NHK방송이 전했다.
이번 협의에서 일본이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는 한일 국장급 협의를 정례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차기 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30일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한일 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양국 정부 당국자가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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