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정부, 니카라과·아이티 등 4개국에 중단
▶ 연방법원, TPS중단에 ‘예비적 중지 명령’ 내려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특정 국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 신분’(TPS) 갱신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는 수단, 니카라과, 아이티, 엘살바도르 등 4개국 출신 난민 이민자들에게 TPS를 중단키로 한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 대해 ‘예비적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이번 재판은 TPS 중단이 인종차별 동기에서 결정됐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의해 제기됐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20만명 이상의 난민 이민자들이 TPS 중단으로 추방당할 수도 있고, 이들에겐 20만명을 넘는 자녀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첸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발언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백인, 비유럽계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고, 이것이 TPS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데븐 오말리 법무부 대변인은 “정부의 역할을 가로막는다”는 반응을 내놨다. TPS는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들 출신에게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그러한 보호를 받았다.
역대 미국 정부는 관행적으로 시한을 연장해줬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상자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폐지한다는 입장 아래 수단, 아이티,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 4개국에 대해 TPS 지위를 차례로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