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의회,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 판매·유통·재배 불법…30여개 타운정부 참여
뉴저지주의회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팰팍 타운이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 재배를 금지시키는 조례를 제정했다.
팰팍 타운 의회는 25일 지역 내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 재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부터 효력이 발효된 조례는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이 허용될 경우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마약 등이 확산될 수 있는 우려 등 지역 안전을 위해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팰팍의 이같은 조례 제정은 현재 뉴저지주의회가 21세 이상 성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배치되는 것이다.
필 머피 주지사도 현재 뉴저지주의회의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을 적극 찬성하고 있어 주 전역에서 기호용 마라화나가 합법화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타운정부 단위로는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을 금지시키는 곳이 늘고 있는 상태다. 이미 주 전역에서 30여 개 타운정부가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 판매소 설립 등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팰팍도 이 같은 추세에 동참한 것이다.
주 전체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가 이뤄지더라도 타운정부 단위에서 금지시키면 최소한 해당 지역 내에서는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 등이 불가능하다.
이번 팰팍 타운의 결정은 인근 한인 밀집 타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버겐카운티에서는 팰팍 외에도 칼스태드·이스트러더포드·가필드·하스브룩하이츠·로다이·마와·우드클립프레이크·와이코프 타운 등이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 재배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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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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