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타운 주민의회 정관 개정위,‘선거 참여 자격’규정 강화안 LA시의회 전달키로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대정부 관계 및 정관개정 소위원회 소속 이사들이 지난 8일 특별회의를 갖고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규정 절충안을 논의하고 있다.
LA 시의회가 각 지역 주민들의 자치 및 민의 수렴기구인 ‘주민의회’의 구조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모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커뮤니티 이해관계자’(Community Impact Stakeholder) 규정과 관련, 이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자격 조건을 대폭 강화하자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이하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지난 8일 라파엣팍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제임스 안, 매트 아넬로 이사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정부 관계 및 정관개정위원회 특별미팅을 갖고 한인사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규정을 포함한 시의회의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안에 대한 코리아타운 주민의회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이사들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자격 조건이 해당 지역 업소 이용 영수증 2장만 제출하면 되는 현행 규정이나 이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 모두 현실에 맞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주민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비거주자 자격을 강화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주민의회 구역 거주자나 직장 통근자, 또는 비즈니스 운영자가 아닌 타 지역 거주자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자격을 가지려면 해당 지역 병원이나 마켓 등 업소를 1년 중 5차례 이상 이용해야 하며, 그 이용 시기도 최소한 1개월 이상 시차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자는 방안이다.
즉, 한인타운 지역의 경우 연간 단 1~2차례 이용한 마켓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주민의회 선거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꾸준히 한인타운을 왕래하며 한인타운을 생활의 일부로 하고 있는 타 지역 주민들만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사들은 이번 특별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건의안 초안을 작성, 오는 10일 오후 6시30분 한인타운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에서 열리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정기 회의에서 이를 안건에 부쳐져 승인될 경우 이 내용을 담은 커뮤니티 영향보고서(CIS)를 LA 시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이같은 방안은 LA 시의회의 주민의회 시스템 개혁안에서 선거권이나 참여자격의 기준이 되는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관련 정의 및 유형과 범위,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자는 내용과 관련,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실시된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분리안 투표 당시 많은 한인타운 비거주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규정이 너무 느슨해 혼선을 가져오고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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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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