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의회 전체회의 인근지역 순찰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등
LA 한인타운 내 윌셔 블러버드와 후버 스트릿 코너 시 소유 테니스장 부지에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 조례안이 7일 LA 시의회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LA시 행정부(CAO)를 비롯한 각 부처들이 향후 60일 동안 해당 부지의 타당성 조사에 돌입하게 되며 해당부지에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 운영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시의회의 최종 확정 절차를 거쳐 노숙자 시설 설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7일 오전 10시45분부터 LA 시의회 특별회의에서 27번 아젠다로 상정된 시의회 10지구 노숙자 임시 시설 부지선정 관련 수정조례안은 발의자인 10지구 관할 허브 웨슨 시의장을 비롯해 데이빗 류, 폴 크레코리안, 호세 후이자 등 11명의 시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10지구 뿐만 아니라 시의회 5지구와 3지구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 부지 관련 조례안이 모두 통과됐다.
웨슨 시의장은 한인사회 및 길 세디요 시의원과 협의를 거쳐 기존에 발표됐던 한인타운 버몬트와 7가 부지 대신 윌셔-후버 부지에 노숙자 임시 시설을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지난달 10일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지난 5일 LA시의회 산하 노숙자 빈곤위원회를 거쳐 이날 시의회 전체회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됐다.
조례안은 윌셔-후버부지 이외에도 10지구 내에 ▲10지구 시의원 지역구 사무실 주차장(1819 S. Western Ave.) ▲사우스 LA 노숙자 차량주차장을 등 총 3곳에 노숙자 임시 시설 설치와 LA 경찰국(LAPD) 경관들이 주변 주거지와 비즈니스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설업체 경비와 정신건강 서비스, 직업훈련, 중독치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시 거주시설 내에는 한국어 등 언어제공 및 임시 거주시설 운영계약은 기본 1년으로 이후 1년씩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2018~19 회계연도에 총 2,000만달러 예산을 집행해 시 전역의 15개 시의회 지역구에 최소한 1곳씩의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을 세우는 ‘브릿지 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 한 곳당 약 130만달러의 예산이 책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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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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