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캐롤라이나주에 9년치 기록 제출 요구
▶ 연방검찰, 미 전국으로 조사 확대 여부 촉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민 강경기조의 일환으로 비시민권자 이민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문제삼아 온 가운데 연방 이민 당국이 한인 1명을 포함한 이민자 19명을 불법으로 투표를 한 혐의로 적발해 기소한 가운데(본보 8월28일자 보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 등에 불법 투표한 비시민권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더 뉴스&옵저버 등에 따르면 연방 검찰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달 한인을 비롯한 비시민권자 19명을 불법 투표 혐의로 기소했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44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2010년 1월~2018년 8월30일까지 약 9년 치의 선거 기록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제출을 요구한 선거기록물은 유권자 등록 명단은 물론 우편 등을 이용한 간접 투표용지, 직접 투표용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노스캐롤라이나 이민자 사회 뿐만 아니라 미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ICE와 연방 검찰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투표한 혐의로 19명의 비시민권자를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대부분 영주권자들로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안은 물론 멕시코, 엘살바도로, 독일, 이태리 국적 출신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어에 익숙치 못해 자신들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거나 유권자 등록 운동원의 권고로 유권자 등록을 한 후 투표권이 부여돼 투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비시민권자가 의도여부와 상관없이 연방선거에서 투표할 경우 징역 1~6년형, 최고 35만 달러 벌금형과 함께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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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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