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발의 2년 만에.. 중죄 기록도 경범죄로 전환가능

올 7월 1일 마리화나의 오락적 사용이 합법화된 버몬트주 치텐던 카운티 검찰에서 이전의 마리화나관련 전과기록의 삭제를 신청하는 민원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년전부터 추진해온 마리화나 관련 전과기록 삭제 법안을 22일 통과시켜 수십만명이 전과삭제 및 축소의 혜택을 보게되었다.[AP/뉴시스]
캘리포니아 주 의회즌 22일 검찰에 기록된 수 십만건의 마리화나 관련 전과기록을 모두 지우거나 줄이도록 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 거치면 즉시 실시된다.
이번 법안은 2016년 유권자들이 성인들의 마리화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프러포지션64'를 통과시켜 여러 건의 마약관련 사범의 전과기록을 없애는 방향으로 발의 되었다.
법안은 이를 근거로 마리화나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소급해서 전과기록을 없애거나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처벌 범위를 낮출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나 방법에 대한 안내는 결정된 것이 없어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주 상원의원이 22일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제는 그 것이 현실화될 수 있게 되었다. 법안은 주 법무부에 1975년~2016년 사이의 해당 사건들을 확인하고 , 해당되는 사건의 판결을 담당 검사에게 환부하도록 명하고 있다.
주 정부는 이로써 약 22만건의 마약 사범에 대한 전과기록이 말소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7월 1일까지는 해당 사건의 모든 목록을 뽑아서 검찰의 담당 검사실에 보낼 예정이다. 검찰은 이를 검토해서 1년 뒤인 2020년 7월 1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사건을 추려내게된다.
프러포지션 64가 통과되었을 때부터 캘리포니아주 지방검찰청 대부분은 거기 해당하는 사건들을 재검토 할만한 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한결같이 주장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비폭력인데다 마리화나 한줌 정도를 소지했을 뿐인데도 중죄로 처벌된 경우는, 경범죄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검찰은 각 개인의 범죄 전과기록 전체를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살인, 강간, 강도 등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이들의 중범, 재범의 경우엔 엄한 형량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일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주로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 카운티 검찰에 과거 케이스의 재심을 요구하고 형량이나 전과기록을 축소하는 소송을 낸 적이 있으며, 이는 합쳐서 수 천 건에 이른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자격이 되더라도 재심청구를 한 적이 없고 , 대부분은 자신이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여겨 포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롭 본타 의원( 오클랜드 출신)이 발의한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 22대 8로 통과함으로써 그 동안 감형자격을 몰랐던 마리화나 전과범들도 이제는 더 쉽게 자신의 기록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엘 앤더슨 공화당 주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전과가 삭제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총기구입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 동안 전과기록 때문에 무기매입 금지를 당했던 사람들도 앞으로는 시간과 돈을 절약하며 쉽게 총을 살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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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미친거 아니야? 아예 감옥을 없애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