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지만 ‘빚’을 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인들의 카드빚이 1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신용평가 기관인 ‘엑스페리안’(Experian)은 카드 사용자의 86%가 카드사용 후 후회하는 6가지 항목을 소개했다.
1.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연방국세청(IRS)은 지역에 따라 최고 2%의 카드결제 비용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세금 납부할 현금이 없다면 대출을 알아보거나 IRS의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낫다.
2. 교육비 역시 카드로 결제하면 안 된다. 학생융자 이자율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처럼 액수가 클 경우 카드 사용액이 증가해 자칫 갚지 못할 경우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3. 모기지 융자금 역시 카드로 결제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다. 대부분 모기지 융자기관들이 카드 결제를 선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월 카드 결제금액을 완납하지 못하면 모기지 융자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것이 돼 크레딧을 망가뜨리게 된다.
4. 금액이 큰 이벤트의 입장권 구매를 카드로 결제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카드 발급 초기에 0% 이자율을 제공한다는 카드사의 제안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5. 의료비도 신용카드로 결제해서는 안되는 항목이다. 차라리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저리 또는 무이자 결제 프로그램을 알아보거는 게 현명하다.
6. 주식 관련 투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투자에는 손실 위험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동결제로 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아니면 현금이 없으니까 카드를 사용하지 현금있는데 카드 사용하겠습니까? 남상욱 기자! 절대라는말 함부로 쓰지맙시다.
신용카드를 편의상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금이 없으니까 사용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