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이 보유한 1천여 개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한 90% 차등과세 고지 절차에 돌입했다.
19일(한국시간 기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액은 1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수사당국 수사 등으로 확인되면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이번 고지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계좌들이 대부분 해지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납부 세액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차등과세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하지만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국세청은 부과제척 기간이 임박한 과세분부터 순차적으로 과세 고지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의 과세 고지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국세청의 고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 발부 등 체납 절차가 시작된다.
일부 금융기관은 국세청의 고지를 받은 뒤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