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로 인해 한국에서 납입하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 가운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단,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제한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대상자는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사람이며, 사망이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그 밖의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의 경우 기존대로 소멸시효는 5년이다.
하지만 국외이주 등으로 5년 안에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일시금 청구권리는 소멸되지만 수급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60세가 된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일시 청구 및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한국 국민연금 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해야 하지만, 국외이주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현지 영주권을 받은 날짜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동안 쌓은 환급액이 다 국고로 환수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일시금 지급 권리가 소멸될 뿐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연금 일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또는 계좌번호) ▲도장(또는 서명) 등이며, 해외 이주자의 경우 해외이주 확인서나 거주여권 사본(거주여권 소지자에 한함)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자는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면 대리 수령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정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s.or.kr)를 방문하거나 전화(82-2-2176-8707)로 확인할 수 있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