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강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추방에 대한 불안감이 미국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非) 시민권자들에게 확산하고 있다.
22일 미시간 지역언론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다섯 살 때 부모를 따라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해 40년을 산 미시간 주 칼라마주의 내과 의사 루카스 니크(43)가 지난 16일 자택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긴급 체포·억류됐다.
니크는 이민 10년 만인 1989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합법적 체류 신분을 얻었으며, 의대 졸업 후 전문의로 자리를 잡고 2016년 재혼한 부인과 슬하에 딸 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과거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채 보석금 책정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가족들은 니크가 10대 때인 1992년 기물 파괴와 장물 취득 및 은폐 등의 혐의로 체포된 기록이 있다면서 "26년 전인 사춘기 때 친구를 잘못 만나 저지른 실수 때문에 추방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시간 현지 매체 'M라이브'(MLive)는 니크가 2008년 경미한 음주 상태에서 과속 및 부주의한 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검찰과의 유죄협상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된 후 유죄 인정이 철회됐다고 보도했다.
또 2013년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민법상으로는 최종 판결이나 유죄협상 등과 상관없이 범법 혐의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A투데이는 "재판을 통해 니크의 운명이 최종 결론 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지만, 가족들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친지들은 "니크가 폴란드 국적을 갖고 있으나, 가족 모두 미국에 살고 있고, 부모조차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며 "폴란드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갈 곳도 없으며, 폴란드 말조차 할 줄 모른다"고 선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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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그리고 시민권 취득과정 이라 했는데 이것도 허위 fake 기사다. 영자 신문엔 이 의사는 너무 바쁘게 일 하다 보니 시민권 산청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기사 쓰기전에 미국 이민법 부터 알아라. 미국 Immigration and Nationalty Act 237조에 보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 되는지 명백히 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