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 해결책은 11월 중간선거·2020년 대선서 투표로 심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가 11일 최근 정신건강 논란이 제기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데에는 의학 학위나 정신의학적 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며 날을 세웠다.
NYT는 이날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그의 트윗을 읽고, 그의 행동이 대통령직이나 국가 및 중요 기관, 글로벌 질서의 통합 등에 미치는 결과를 지켜본 인사들에게는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신문은 "대통령은 적대국들의 지도자들을 품위를 손상하는 별명으로 조롱하거나, 그들보다 더 큰 '핵 버튼'을 갖고 있다고 떠벌려서도 안 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또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외국 정부와 자신의 선거 캠프 간 공모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해서도 안 되며, 스스로 정신적으로 안정적이란 주장을 기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들은 신체검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정신건강 진단을 스스로 제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 경우 정신과 의사들이 할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에 대한) 명백한 '부적합'에 대처하는 옳은 길이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수정헌법 제25조나 탄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상태와 승계 절차를 다룬 조항으로 직무불능이라고 판단되면 미 행정부가 절차를 밟아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관한 폭로로 큰 화제를 일으킨 '화염과 분노'의 저자 마이클 울프는 저서에서 자신과 인터뷰한 백악관 참모들이 "아직 수정헌법 25조의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면서도 "다른 참모들은 트럼프의 행동이 다소 25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에 대해서는 이를 기안했던 제이 버먼조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평정을 잃었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수정헌법 제25조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의회에 의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수정헌법 제25조 발동보다는 더 적합한 접근"이라면서도 이 역시 다수당인 공화당에 의해 저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그러면서 "최상의 해결책은 간단하다"면서 "사람들을 조직해서 투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와 세계에 위험이라고 믿으면 그의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한 행동에 맞서 싸울 의원의 선출을 도울 수 있고, 그것이 실패하면 2020년 대선이 있다"면서 투표를 통한 심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출간으로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 6일 "나는 매우 안정된 천재"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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