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가운데 올해 25세가 된 1993년생 병역 미필자들의 경우 해외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 마감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지방 병무청은 1993년생 병역 미필자들이 귀국 또는 국외여행 허가 신청기한이 오는 15일로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돼있다.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에 의해 만 24세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25세가 지나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미국 등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올해 25세가 되는 1993년생 병역 미필의 유학생 및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은 반드시 병무청 웹사이트나 LA총영사관(재외공관)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할 경우 여권발급 제한, 입국 때 출국금지, 40세까지 행정제재 대상에 오르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귀국 또는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재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며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며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각종 인허가 제한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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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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