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신분도용, 지원금 가로채
▶ 연방 당국, 사기피해 주의 당부
남가주지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로 한인들을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들을 상대로 한 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연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수사국(FBI)은 산불 피해자들의 신분을 도용해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구 지원금을 가로채는 사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북가주를 비롯해 남가주 전역을 강타한 산불 피해 지원금을 가로채기 위해 일부 사기범들이 자선단체나 무허가 건축업자를 사칭해 피해자들의 신분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지원금을 강탈하는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연방수사국과 연방재난관리청(FEMA)는 지역 수사관들과 협력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FBI는 재난 복구 지원이 결정된 이후 지원금을 가로채기 위한 신분도용 범죄가 수차례 보고됐으며, 이미 피해자들의 신분을 도용해 지원금을 갈취한 경우도 수차례 접수됐다고 벤츄라 카운티 검찰 산하 소비자 보호국은 이지역을 강타한 토마스 산불 이재민들을 타깃으로 하는 사기범들이 활동이 포착돼 현재 용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자선단체의 경우 비영리단체 세금보고 사이트인 ‘가이드스타’에서 단체명을 검색할 수 있고 소규모 비영리단체의 경우 캘리포니아 법무부 웹사이트에서도 이름을 찾을 수 있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 사전에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방정부나 산하 단체의 경우 산불 이재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서 먼저 접근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히며,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카운티 검찰 산하 소비자 사기 전담부서 및 관할지역 경찰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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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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