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정부 재량권 폐지…캘리포니아 등 혼란 불가피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내 여러 주(州)의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세션스 장관은 4일 마리화나 판매·소지·재배를 합법화하는 주 정부의 결정에 재량을 부여해 갱단 등 범죄조직과의 연계나 청소년 유해성이 없는 한 연방정부가 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지침을 폐지했다고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세션스 장관은 미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제안서에서 연방법은 마리화나의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세션스 장관은 2013년 당시 제임스 콜 법무부 차관에 의해 입안돼 이른바 '콜 메모'로 불리는 지침을 따르지 말도록 연방 검사들에게 지시했다.
콜 메모는 주 정부의 독자적인 마리화나 정책에 대해 연방 법집행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연방 검사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마리화나 판매·소지·유통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판매업자 등을 기소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세션스 장관은 "법무부의 임무는 미국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과거의 지침은 이런 법치와 연방 법집행기관 및 협력기관의 임무 수행을 저해한다"라고 말했다.
세션스 장관의 이번 발표는 미 최대 인구 주인 캘리포니아가 새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세션스 장관이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미 언론은 전망했다. 당장 마리화나 단속을 놓고 주 정부와 연방기관 간의 충돌도 예상된다.
세션스 장관은 평소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같은 마약으로 간주해 근절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왔다.
지난해 5월에는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마리화나 합법화 확산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세션스 장관의 발표가 나오자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 단체에서는 "마리화나에 대한 재량권은 주 정부가 아니라 미 연방 검사들이 갖는 게 정당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캘리포니아는 2016년 주민 발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했다.
만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고 여섯 그루 이하의 소규모 대마 재배가 가능해졌다.
캘리포니아는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어 50개 주 중 6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매사추세츠 주는 오는 7월부터 마리화나 소매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미국 내 마리화나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11조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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