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이 약속 안 지켰다고 보도할까봐…” 내년초 서명계획 앞당겨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법인세 대폭 인하 등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 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20일 의회의 최종 관문을 통과한 31년 만의 최대 감세안은 시행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개인별장 마라라고 휴양지로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서명 행사를 하고 법인을 승인했다.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았으며, 표준공제액과 자녀 세액공제, 상속세 비과세 규모를 각각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이번 세제개편안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거둔 첫 입법 승리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내년 초로 늦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연내 서명 시 65세 이상 노년층에 제공되는 '메디케어'를 포함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지출이 자동으로 대폭 삭감되기 때문이다. 그 경우 내년 중간선거 표심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전에 절차를 마치겠다"는 당초 약속대로 이날 서명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서명할 계획이었지만,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에 서명한다던 약속을 지킬 것인가'라는 뉴스를 접하고 오늘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며 기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내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보도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제개편안에 대해 "미국민을 위해 매우 유익할 것이며, 경제를 위해서도 기막히게 좋을 것"이라며 "이는 중산층과 일자리를 위한 법안으로, 기업들도 기대했던 것보다 더 신나 하고 있다. 오늘 서명하는 만큼 이제 곧 그 효과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19일까지 4주간 시한을 연장한 단기예산안에도 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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