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사진=스타뉴스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50, 이상우)의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로 결국 법정 구속될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일(한국시간 기준) 오전 이주노의 강제추행,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번 기일은 앞서 이주노 측의 2차례 기일 연기가 된 바 있다.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노는 지난 6월 30일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요청 등의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참작해 이주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법정 구속은 다행히 피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이주노는 무혐의임을 입증하려 노력했지만 역시 순탄치 않았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현장에 있던 목격자를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자신의 클럽 안에서의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정황마저 공개되며 고개를 떨궜다. 사기 혐의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선고 기일을 앞두고 피해자 측에서 탄원서도 제출하며 시선을 모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의 탄원서 역시 이주노 측에게는 악재다.
이주노가 강제추행,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아니면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될 지 주목된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