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번 Fwy 진입 때 표지판 식별 어려워
▶ 초행길 실수 십상… 빠져나오기도 어려워

LA 다운타운 인근 110번 프리웨이의 익스프레스 차선. 진입로 표지가 제대로 안 된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박상혁 기자>
한국에서 LA 동생집을 방문한 한인 이모씨는 지난 8일 저녁 LA 다운타운 플라워 스트릿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중 28가 인근에서 110번 프리웨이를 탔다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이씨는 110번 프리웨이로 진입하고 나서야 익스프레스 전용 도로임을 발견했으나 출구를 찾지 못한 채 3마일 정도 달리고 나서야 일반 프리웨이로 빠져 나왔지만 전자감지 장치인 패스트랙(FasTrak)이 없어 결국 카풀 레인 위반에 해당하는 26달러 상당의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것이다.
이씨는 “패스트랙 없이 익스프레스 레인을 이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프리웨이 진입로에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익스프레스 전용 도로 표기가 되어 있었다”며 “저녁이라 어두워 전용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표지판을 보지 못한데다 실수로 익스프레스 레인에 진입했더라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 있어 강제로 벌금을 내는 기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012년부터 LA 다운타운을 관통하는 110번 프리웨이에 익스프레스 레인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용 진입로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자감지 장치인 패스트랙 없이 실수로 진입한 차량들이 티켓을 받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카풀레인 규정 위반으로 벌금 고지서를 받는 한인들 대부분은 해당 구간을 자주 이용하지 않아 익스프레스 레인 전용 진입로가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진입로 주변에 ‘익스프레스 전용’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야간에는 식별이 어려워 원성을 사고 있다.
LA 다운타운 도로에 익숙하지 않는 한인들이나 여행객들이 그냥 네비게이션을 따라 가다 익스프레스 레인에 진입해 카풀 전용도로임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차선을 바꾸지 못해 진입한 채 주행하다 카메라에 촬영되는 것이다.
LA 카운티 메트로(MTA)는 익스프레스 시행 초기 패스트랙 없이 유료 차선에 진입하는 차량들의 경우 계도 기간이라는 이유로 10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후에는 진입한 시간대와 통행량 탑승인원 주행거리에 따라 벌금이 각기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실제로 혼잡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패스트랙 없이 유료도로에 진입할 경우 수십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최악의 경우 341달러의 티켓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MTA 측은 110번 프리웨이 카풀 차선 진입 구간에 ‘패스트랙만 이용 가능’(FasTrak Only)라는 표지판을 설치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야간에는 표지판 식별이 어려워 초행길이나 운전이 미숙한 경우 실수로 진입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와 함께 MTA는 최근 유로 도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하기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실수로 익스프레스 레인에 진입한 차량이 일반 도로로 빠져나가지 못해 티켓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LA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황모씨는 “USC 근처에서 공항에 가기 위해 네비게이션을 따라 110번 프리웨이를 탔으나 익스프레스 전용 도로라 일반 도로로 나가려 해도 중앙분리대가 있어 결국 벌금 수십달러를 내야 했다”며 “MTA는 최소한 운전자들이 혼동하지 않게 안내를 제대로 하거나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쉽게 일반 도로로 나갈 수 있도록 차선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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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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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FasTrak을 계정을 팠죠... ㅎㅎㅎ 에휴.. 근데 넘비싸서 잘 안타게되더라구요 ㅠㅠ
처음은 전화하면 봐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