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처리체계 미비, 인사과 보고규정 없어
▶ LA시의회 “전면 조사”
4만5,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LA시 정부 내 성희롱 범죄 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부 LA 시의원들이 시 정부내 성희롱 범죄 보고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LA타임스(LAT) 온라인판이 2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LA시는 직장 내 부적절한 행동과 모욕적인 행동에 대한 공무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원화된 시스템이 없으며, 매니저급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성회롱 관련 클레임을 시 인사과에 보고하도록 조치하는 규정조차 없다.
폴 크리코리언·누리 마르티네즈 LA 시의원은 시 정부에 시 공무원 및 일반 시민들이 성희롱 범죄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과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마르티네즈 의원은 11월 초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시민들과 시 공무원들이 성희롱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나서기를 꺼리는 환경이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시 인사과에 따르면 지난 15년동안 약 300건의 성희롱 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LA시에 따르면 이는 일부일 뿐, 전체적인 그림은 아니다. 브루스 휘든 인사과 공보담당관에 따르면 LA시는 현재 성희롱 범죄 신고 시스템에 관한 정확한 규정이나 정책이 없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하비 와인스타인 성추행 사건 이후 캘리포니아 주내에 존재하는 모든 성희롱 범죄 관련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앞으로 성희롱 범죄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성희롱은 커뮤니티 어디에서도 일어나선 안된다”며 “시 당국은 공무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A시 고위관리들이 이런 대책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문에 따르면 마르티네스 의원과 허브 웨슨 LA시의회 의장은 지난 2013년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 매니저급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얼굴을 맞대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1만명 수준인 매니저급 공무원들만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시 인사과는 당시 웨슨 시의회 의장 등이 제안했던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시행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성희롱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법은 연방과 거의 동일하지만 사례들을 살펴보면 연방법보다 더 강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성이나 남녀에 기반한 괴롭힘, 성에 기반한 행동, 임신, 출산 등 건강 상태와 관련된 말과 행동도 모두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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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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