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금지’불구 총영사관 국적이탈 신청때 ‘사본 요구’혼란
▶ 영사관측“이민국서 불법 아니다 답변”
“시민권 증서에 복사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고 써 있는데 사본을 제출하라니요?”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한국 국적상실과 국적이탈 신청을 할 때 시민권 증서의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규정이 시민권 증서 사본 제작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과 상충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권자인 한인 김모씨는 최근 자녀의 국적이탈을 위해 선결 조건인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 증서 복사 가능 여부를 놓고 의문이 생겼다. 아들의 국적상실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뉴욕총영사관에 시민권 복사본을 제출해야하는데 시민권 증서에는 복사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던 것.
김 씨는 “미국에서는 시민권 증서 복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시민권 증서 복사본을 제출하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이처럼 뉴욕총영사관에서 대행하고 있는 한국 국적관련 업무 중 미 시민권 증서 원본 제시 및 본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게 많아 한인들이 시민권 증서 복사의 합법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복사된 시민권 증서가 불법적으로 남용될 수 있어 시민권 증서의 복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연방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총영사관은 시민권 증서를 관공서 제출 목적으로 복사본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연방이민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뉴욕총영사관 신원식 민원담당 영사는 “최근 LA총영사관에서 직접 연방이민국에 확인한 결과 미 시민권 증서 복사본을 관공서에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고 뉴욕총영사관 등 각 영사관에 전달했다”며 “미 시민권 증서 복사본 제출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일부 한인들에게는 연방이민국의 답변을 근거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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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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